실업급여,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?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 다양한 이직 사유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.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
신청 타이밍 놓치면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!
✅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가입 이력: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비자발적 이직: 회사의 권고사직, 계약 종료, 경영상 해고 등 정당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 인정됩니다.
- 취업 의사와 능력 보유: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, 실업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
✅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, 정말 불가능할까?
실업급여 신청방법
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,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.
- 임금 체불 또는 최저임금 이하 지급
-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근로조건 위반
- 사업장의 휴업, 구조조정 등 지속 근무 곤란 사유
- 육아, 간병,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
-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 정신적 피해 발생
이러한 사유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(진단서, 녹취, 신고서류 등)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,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모르면 손해! 자발적 퇴사자는 무조건 못 받는다는 오해,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!
✅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
실업급여 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.
- 이직확인서 제출: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워크넷 구직등록: www.work.go.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실업 상태가 인정됩니다.
-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: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의무 교육 수강
-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-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: 실업 상태가 유지됨을 확인해야 계속 지급됩니다.
필수 서류
- 이직확인서
- 신분증
- 통장 사본
- 수급자격 신청서
- 정당한 이직 사유 관련 증빙 자료(자발적 퇴사의 경우)
신청 미루다 놓치면 한 달 생활비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!
✅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지급 금액
- 지급 기간: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~270일
- 지급 금액: 평균 임금의 60% (1일 최대 66,000원, 최소 77,120원 기준 적용)
지급 기준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, 신청자의 평균 임금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✅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
실업급여 신청방법
- 신청 기한: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하시면 됩니다.
- 수급 중 재취업 시 중단: 실업급여는 취업이 확정되면 중단됩니다.
-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: 구직활동 허위 보고 등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모의 계산 안 하면 지급 금액 ‘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’